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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비율 90%로 상향 후폭풍...1주택자도 '공포의 종부세 폭탄' 터진다!

by ◆∇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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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집 한 채만 보유해도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1 주택자도 종부세에 허리가 휘며 정부의 올해 종부세 수입은 3조 5,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오는 23~24일 발송되며 납세자들은 다음달 1~15일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 가격 6억 원(1세대 1 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부과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59만 5,000명, 세액은 총 3조 3,47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세율 변동은 없으나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에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 액비 율도 85%에서 90%로 올라 세액이 3조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상과 금액 모두 올해도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며 “내년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다주택자는 차치하더라도 부동산 광풍 속에서 살고 있는 집 한 채뿐인 1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서울경제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 세액공제가 없는 서울 서초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면적 84㎡)에 사는 1 주택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지난해 242만 2,512원에서 올해 445만 4,856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보면 지난해 794만5,872원에서 올해 1,158만 1,128원으로 45%나 증가합니다. 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의 종부세는 338만 976원에서 592만 8,894원으로, 잠실주공(전용면적 82㎡)은 147만 5,856원에서 299만 3,544원으로 늘어납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1 주택자들도 가만히 앉아서 지난해의 2배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너무 커지는 것은 은퇴한 고령자 등 실수요자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세율을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주택자들한테도 이렇게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도대체 문재인 정부 왜 이래요? 집 한 채 있는 사람도 그냥 거지로 만들려고 작정들을 하셨나? 그렇게 국민들 세금을 자기 돈인 양 풀어쓰더니 이렇게 또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올려놓고 세금을 충당하네요.

 

 

 

 

 

참 대단한 정부네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뭐하는 짓거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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