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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긴급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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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2000만 원을 직접 지원합니다. 집합 금지 등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는 카페 노래방 PC방 등 중점관리시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시중은행에서 1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2000만 원씩, 모두 3000억 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목  차

 

1.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2.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환조건

3. 중기부 1000만원 긴급대출 지원 : 지원업종 및 금리

 


1.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대상자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을 통해 직접 지원하는 긴급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을 충족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대출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의 현장접수 대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습니다. 

 

 

 

2.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환조건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상환 등 모두 5년입니다. 상환조건은 매월 원금균등분할 방식입니다.

 

 

 

 


기존 1, 2차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업종은 제외되며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들도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중기부 1000만원 긴급대출 지원 : 지원업종 및 금리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추가로 1000만 원의 긴급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12개 시중은행에서 연 2.0% 금리로 3년간 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며 추가 2년 연장기간은 일반 보증부 금리가 적용됩니다.

 

 

 

 


1000만 원 대출 추가 지원 업종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입니다.

앞서 중기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앞두고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도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추가했으며 이들 업종에 대해 지역신보에서 최대 1000만 원을 3년간 연 2.0%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100% 특례보증을 제공합니다.  

 

 

 


한편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관련,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 전개 양상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규모·지원방식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서 피해 소상공인들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소상공인 위주로 배정이 되어있던데 이번 긴급대출도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군요.

 

어려울때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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