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총 91만 가구에 4000억 원가량의 근로장려금이 10일 지급됐습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아 심사를 완료한 결과, 신청 102만 가구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91만 가구에 총 3971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목 차
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법정 기한인 내년 1월 4일보다 한 달 가까이 앞당겨졌으며,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섰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가구 지원책의 일환으로 조기 지급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지급한 91만 가구는 단독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많았고 외벌이 가구가 35만 가구(38.5%), 맞벌이 가구가 3만 가구(3.3%)로 뒤를 이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근로유형별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48만 가구(52.7%)로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상용근로가구는 43만 가구(47.3%)로 5%가량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나 고정 급여를 받는 상용 근로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3. 올해 근로장려금 못 받은 가구는?
한편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이나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제도 도입에 따라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 원, 외벌이 가구 3000 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등의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그나마 가구에 도움이 될 듯하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혹시나 못 받으셨다면 하반기에는 꼭 신청하셔서 수령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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