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해온 경찰이 이번에는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집중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에 대한 수사는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정책적 해결책보다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시장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목 차
2.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단속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1.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단속 배경
경찰청은 이달 7일부터 부정 청약·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전개해 2140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청약통장 매매·부정 청약·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행위가 절반 가까이(1002명·46.8%) 차지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중개인,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 아파트 분양 불법행위 단속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우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부산·대구·대전·세종·충북 등 9개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전문 중개인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아파트 부정 청약 행위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할 계획입니다. 수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3. 정부 정책 실패를 개인한테 전가 비판 목소리도
다만 부동산 시장 문제에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모습에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부동산 단속에 대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정부의 정책적 실패가 불러온 '부동산 참사'를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이란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불법에 대한 단속은 당연하지만, 일부에 불과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게 다"며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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