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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20% 부과정보...2020년 1월부터 시행

by ◆∇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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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20%를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는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250만 원 이상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구매해 지난달 최고 가격에 판 투자자는 2022년 기준으론 약 218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목   차

 

1. 비트코인 관련 세법개정안 의결

2. 비트코인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1. 비트코인 관련 세법개정안 의결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022년부터 250만 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에 20%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정부안에 제시된 당초 과세 시기는 내년 10월 1일부터였지만, 기재위가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아 얻는 기타 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소득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비트코인 1개를 816만 원에 구입한 투자자가 얼마 전 2157만 원인 최고가에 팔았을 경우, 시세차익 1341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1091만 원의 20%인 218만 원가량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2. 비트코인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담은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시행령에는 주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업자로 제한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은 가상자산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명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도록 했습니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할 의무도 부과했습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기준금액을 환산 시 100만 원 이상으로 정했고, 가상자산 사업자끼리 거래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이 거래할 때로 한정했습니다. 정보 수취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규제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말 대단하네요.

부동산 세금폭탕에 이어서 이제는 가사화폐인 비트코인에게까지 세금을 부과하나요?

그러게 왜 국민들 세금으로 빚잔치 해놓고 또 이렇게 국민들 주머니에서 갈취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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