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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 공제 받는다

by ◆∇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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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이 단독명의 1 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역차별이며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여야 및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30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적용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종부세법에선 1가구 1 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부부가 0.5가구씩 소유한 것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당국의 해석이었습니다. 이는 조세원리에 어긋나고 여성의 재산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반영해 11월 2일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 주택자로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1가구 1 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같게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여야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공동명의 1 주택자에게 적용하는 부분만 합의하고 단독명의 1 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올리는 내용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닌다.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종부세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60세 이상 고령자 종부세액 공제율은 연령에 따라 10~30%,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20~50%가 적용됐습니다. 두 공제를 합친 합산 공제율 한도는 올해 70%에서 내년 80%로 늘어납니다.

 

목     차

 

1. 부부 공동명의도 공제 적용…부동산 失政, 해결책 찾아야 

2. 조세저항 움직임 커지자 입장 선회

3. 갈 길 먼 부동산 정책

 

 

 

 

1. 부부 공동명의도 공제 적용…부동산 失政, 해결책 찾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와 관련해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차별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단독명의자보다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난 공동명의자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부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조세저항 운동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민주당과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징벌적 수준의 종부세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조세저항 움직임 자체를 완화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2. 조세저항 움직임 커지자 입장 선회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명의자에게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 주택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총액이 12억 원으로 단독 명의자(9억 원) 보다 큰데 공동명의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까지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을 이유로 공동명의자에게 종부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 주택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총액이 12억 원으로 단독 명의자(9억 원) 보다 큰데 공동명의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까지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를 둘러싼 불만이 조세저항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공동명의자에게도 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공동명의를 역차별하는 종부세가 양성평등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는 2008년 이후 확산됐는데 배우자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 종부세 절세 혜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단독명의로 1 주택을 보유하면 공시 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부터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표준도 부부간 절반으로 나뉘기 때문에 적용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도 공동명의의 장점으로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 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이 늘어 종부세를 처음 내는 공동명의 1 주택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를 받지 못하자 공동명의자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15억~20억원을 넘어서면 공동명의 1주택자가 내는 보유세가 단독명의 1 주택자의 세 부담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령자 공제는 만 60세 이상일 때 적용되며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집을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는데 내년부터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한도가 70%에서 80%로 올라갑니다.

 

3. 갈 길 먼 부동산 정책

 

 

 



민주당과 정부가 공동명의 역차별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로 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동명의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반대로 단독 명의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그간 집값 상승을 반영해 종부세 기준을 단독명의 1 주택자도 12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닌다.

 

이와 함께 세계 유일의 징벌적 이중과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납세자 불만이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부세 납부자 수가 급증하고, 납부액이 확 늘어 언제든 불만이 생길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아파트 보유자와 수도권 1 주택자로 확대되면서 종부세 납부자는 1년 만에 59만 명에서 70만 명 이상으로 10만 명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4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매년 공시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9억 원(1가구 1 주택)으로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게 더 큰 이유로 지목됩닌다.

 

현 종부세 체제로 그대로 두면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액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 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올해보다 두 배 안팎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동명의에 대한 역차별을 시정하면 반대로 단독 명의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종부세제 자체를 합리적으로 확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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