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중 지급 예정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등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와 고정비 일정 비율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목 표
2. 3차 재난지원금 : 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 입은 가게 임대료 지원
3. 3차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과 규모 미확정, 1월 중 지급 목표
1.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은 1월 중 최대한 빨리 집행하되 이때 임대료 직접 지원 방안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임대료를 낮춰 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뿐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 외에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추가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 피해 정도도 커졌다”며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 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 입은 가게 임대료 지원
코로나 19의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 시행됨에 따라 아예 문을 닫는 시설들이 많아졌고 식당이나 카페, 마트 등은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어 정부는 독일에서 문을 닫은 업체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4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했던 사례와 캐나다에서 임대료 65% 이상 지원했던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당초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 원+α'으로 올해 아직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500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최대 가용 재원은 4억 원가량입니다.
그러나 임대료 직접 지원이 포함될 경우 대략 5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3차 재난지원금 : 지원대상과 규모 미확정, 1월 중 지급 목표
정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집행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4. 글을 맺으며
3차 재난지원금은 왜 소상공인들만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지금 일반인들도 회사가 문을 닫아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 월급을 제때 못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세금 아니 더 많은 세금을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서 가져가면서 왜 이런 지원금은 차별을 두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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