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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사전 신청 및 신청자격과 방법

by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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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 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층 청년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 법령에 부모와 생계나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 일 가구로 인정되고 있어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하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45% 이하(월 79만737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해당 청년의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확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돈이 지급됩니다.

 

 

이런 제도는 누가 말을 안해줘도 확실하게 챙겨가야 되는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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