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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양도세 비과세 12억 당론 확정

by ◆∇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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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안을 당 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된 전 의원 투표 결과 ▲1가구 1 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 ▲1가구 1 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두 가지 안을 두고 1시간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6시 15분께 투표가 완료돼 다"며 "최종 투표율은 82.25%로 집계됐습니다. 투표 결과 두 안 모두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짓기로 했다"며 "특위 안은 의총을 통해 민주당안으 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향후 특별히 진행할 절차는 없다. 부동산 특위 안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관련 된 내용은 상임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나가야 하고, 거기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열릴 경우 이 자리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앞서 열린 의총에서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각각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진성준 의원이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 뒤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전 의원에게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 의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총 후 전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는 양도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찬반을 묻는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1번 문항은 "(양도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 원 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80%)를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였습니다.

2번 문항은 "2주택자등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하면서 다만,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매년마다 전체 주택 중 공시 가격 상위 2% 수준(2021년 공시 가격 기준 약 11억 이상) 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는 질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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