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여당의 등록 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8일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 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 차
1. 작년 8월 임대유형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1. 작년 8월 임대유형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앞서 정부는 작년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협회는 작년 10월 2000여명의 청구인단을 모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협회는 “특별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를 박탈당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당해 다”면서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 협회, 등록임대 제도 폐지 비판
협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건설임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매입임대의 경우 현재 금지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기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6개월 동안만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3. 성창엽 협의장, 정부 스스로 신뢰도 무너뜨려
성창엽 협회장은 “정부·여당이 2018년부터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거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여당이 또다시 이런 위헌적 입법을 강행한다면 52만 명에 달하는 등록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인들의 뜻을 모아 추가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네들이 만든 법을 이제는 악법이라고 폐지한다고 난리네요. 그러게 한번 만들때 제대로 만들어야지 감성팔이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법을 만들고 있으니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4. 글을 맺으며
어떻게 이놈의 정부는 민생에 도움이 이리도 안되는지? 부동산 잘 조절하라고 뽑은 능력 없는 장관들 덕에 오히려 부동산만 폭등하고 이번에 또 등록 임대법인지도 폐지한다면서요?
이러니 정부 뜻을 따라가면 손해 보는 쪽은 국민들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예로부터 정부나 관련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반대로 가면 돈을 번다는 말이 틀린 것이 아닌듯해서 씁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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