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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3억'에 동학개미들 '홍남기 해임' 청원 11만명 돌파

by ◆∇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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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은 벌써 11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개미들 투자 의지 막지 말라"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19일 오후 3시 현재 11만 9036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진행 중인 국민청원 중 3번째로 많은 이들이 참여한 청원으로 자리했습니다.

내달 4일 마감되는 이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그는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 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2. 기재부 "문재인 정부 추진안…수정 어려워"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합니다.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기재부는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 정부 말바꾸나?

 

 

 

 

청와대가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그동안 밝혀온 정부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경향신문은 10억 원이었던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동학 개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청와대가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정부나 기재부에서 뭘 하던 항상 손해를 보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이번에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대거 부동산으로 이동될 수도 있다고 하니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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