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목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주택 분양가의 20%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4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이른바 초장기 지분 적립형 주택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의 한도를 폐지하고 상설화했습니다.
목 차
3.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전·월세 대출 정식 상품으로 상설화
1. 정부,초장기 지분 적립형 주택을 추진
2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에 초장기(만기 4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고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 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목돈을 크게 줄인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급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 40년 모기지의 정의와 대상자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정책모기지의 만기를 10년 더 늘려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며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가 40년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적립형 주택은 초기 자금 부담을 적게 해주고, 초장기 모기지는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이라며 "두 개를 연계하면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34세 이하 청년들에게 2%대 금리로 보증금(7000만원 이하)과 월세(월 50만 원 이하)를 지원하는 청 년 전·월세 대출의 총 공급 한도를 최근 철폐했습니다.
3.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 전·월세 대출 정식 상품으로 상설화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청년 전·월세 대출 상품은 지난 2019년 5월 출시 이후 올 4월까지 총 5조 1000억 원 이 공급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공급 한도로 잡았던 4조 1000억 원은 지난 3월 무렵 소진됐지만, 이후에도 이어지는 청년 전·월세 대출 수요에 공급을 제한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범 상품처럼 공급 한도가 소진될 때마다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식 상품으로 상설화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기존에 설정했던 공급 한도는 일종의 예상치였던 만큼 수요에 맞춰 자연스럽게 폐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주금공, 시중은행들과 함께 내놓은 상 품입니다. 대출 대상자의 연 소득은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실제 적용된 평균 금리를 보면 4월 기준 전세대출 신규는 1.86%, 누적 2.1% 입니다. 일반 전세대출보다 20∼30bp(1bp=0.01% 포인트) 가량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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