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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갱신요구로 2년 더 살겠다'고 새 집주인에게 일방 통보 논란

by ◆∇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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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의 계약 갱 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국토부가 동일한 취지로 내린 유권해석이 있으나 판결로써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40 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원고인 임대인 A 씨 등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파트를 인도하라"라고 임차인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는 2019년 3월 6일 임대인 C 씨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간은 2019년 4월 15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로, 이곳에는 B 씨의 부모인 D, E 씨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고 A씨 등은 지난해 결혼한 부부로 같은 해 7월 5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13억 5000만 원에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C 씨에게 1억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10월 30일 아파트에 대해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31일자로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B 씨가 지난해 10월 5일부터 C 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C 씨는  이를 거절하고, 지난해 10월 15일쯤 B 씨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임대차에 대한 갱신거절을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지난해 10월 16일 다시 C 씨에게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해 거주하고자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C 씨는 A 씨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한 번 더 거절했습니다.

이후 A씨 부부는 B 씨와 그의 부모 D, E 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좌 송금의 방법으로 계약금도 지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들로서는 매매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입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먼 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계약 만료가 도래하면 원고들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 피고들은 항소했습니다. 이들은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해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진 집행을 정지한다"는 인용 결정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인 피고들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아파트를 새 주인인 원고 A 씨 부부에게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야 원 무서워서 전세를 놓고 살겠습니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구매했다가 분명히 2년 후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를 놓았다고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는데도 법원은 세입자에게 일정 시간을 주는 듯 보입니다.

 

물론 세입자 입장에서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의 법은 분명히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기때문에 반듯이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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